✅주거급여 신청 조건정리🔍 소득별 지원금은?
주거급여란?
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
소득, 주거 형태,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며,
임차가구에는 월 임대료를,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.
1. 신청 조건 (2025년 기준)
소득 기준
신청 가능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 여야 합니다.
소득인정액(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) 기준으로 판단되며,
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는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합니다.
주거 요건
- 임차가구: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
- 자가가구: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
기타
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.
2.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% 금액
가구원수 | 월 소득 기준 |
---|---|
1인 가구 | 1,148,166원 |
2인 가구 | 1,887,676원 |
3인 가구 | 2,412,169원 |
4인 가구 | 2,926,931원 |
5인 가구 | 3,411,932원 |
6인 가구 | 3,871,106원 |
3. 소득별 지원금 (2025년 기준)
임차가구
지역별,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
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을 경우 실제 임차료만 지급됩니다.
2024년 대비 급지별, 가구원수별 1.1만원 ~ 2.4만원 인상되었습니다.
지역 구분 | 1인 가구 | 4인 가구 |
---|---|---|
서울 (1급지) | 최대 352,000원 | 최대 545,000원 |
경기/인천(2급지) | 최대 281,000원 | 최대 433,000원 |
광역시 등 (3급지) | 최대 228,000원 | 최대 351,000원 |
그 외 지역 (4급지) | 최대 191,000원 | 최대 297,000원 |
자가가구
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하며,
2024년 대비 수선비용이 133만원 ~ 360만원 인상되었습니다.
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.
-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: 수선비용의 100% 지원
-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~ 중위소득 40% 이하: 수선비용의 90% 지원
- 중위소득 40% 초과 ~ 중위소득 48% 이하: 수선비용의 80% 지원
수선 구분 | 지원 금액 | 수선 주기 |
---|---|---|
경보수 | 최대 590만원 | 3년 |
중보수 | 최대 1,095만원 | 5년 |
대보수 | 최대 1,601만원 | 7년 |
4. 신청 방법
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 (www.bokjiro.go.kr)
- 방문 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 (주민센터)
5. 신청 시 필요 서류
공통 서류
-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(행정복지센터 비치)
- 소득 및 재산 신고서 (행정복지센터 비치)
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(행정복지센터 비치)
- 신분증
- 통장 사본
임차가구 추가 서류
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
자가가구 추가 서류
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 제출 필요
6. 신청 후 절차
- 신청서 접수
- 소득 및 재산 조사 (약 30일 소요)
- 주택 조사 (LH공사에서 진행)
- 급여 결정 및 통지 (신청 후 약 40일 내외)
- 급여 지급 (매월 20일경)
7. 2025년 주거급여 주요 변경 사항
- 소득 기준 완화: 기준 중위소득 46% → 48%
-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: 급지 및 가구원수별 1.1만원 ~ 2.4만원 인상
- 자가가구 수선비용 인상: 133만원 ~ 360만원 인상
-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확대: 만 19세 ~ 34세 미혼 자녀에게 주거급여 분리 지급 (부모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)
8. 전문가 의견 및 최신 트렌드
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금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.
특히 청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
정부는 2025년까지 전체 가구의 1/3이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
공공주택 공급 혁신, 생애주기별 주거지원망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9. 통계
주거급여 수급 가구 및 수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
한국의 과밀주거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.
(출처: e-나라지표, 복지통계)
10. 모범 사례
각 지자체에서는 주거급여 외에도 다양한 주거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으며,
LH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.
11. 추가 정보
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: 1600-0777
LH 주거급여 콜센터: 1600-0777
복지로: www.bokjiro.go.kr
마이홈포털: 청년·신혼부부 주거지원 관련 정보 확인 가능
FAQ
주거급여 신청에 대해 자주 나오는 질문들
-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?
-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뉩니다.
- 주거급여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?
-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됩니다.
-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?
-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,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?
- 신청서, 소득 및 재산 신고서, 신분증,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.
- 주거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?
- 신청 후 급여 결정 및 통지 후 매월 20일경에 지급됩니다.
결론
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
소득 기준과 주거 유형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므로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